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영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의 배우자다. A씨는 여러 마을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를 이용해 불법 선거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예방과 단속 활동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