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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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대기업·연봉 7000만원’ 남편말 다 거짓…이혼하고파”

사연자 “남편의 또다른 거짓말 드러날까 두려워…이혼소송 가능?”
“결혼정보업체도 사기 같다…남편·업체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변호사 “남편 기만행위 입증시 이혼 사유…위자료 청구도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본사 재직에 연봉을 7000만원 이상 받으며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또한 이 여성은 남편과 결혼정보업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해 신혼 1년차를 맞았는데 “결혼 후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기업 본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계약직이었고, 명문대 졸업생이 아닌 명문대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으며, 7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던 연봉은 실제로 4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이 모두 들통났지만 남편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당신이 오해한 거다.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라고 A씨에게 변명했다.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렵기까지 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결혼생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한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결혼정보업체 역시 사기 같다”면서 남편과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도 질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는 최근 A씨와 같은 문제로 회원가입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받기도 한다”라며 “이에 따라 A씨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남편과의 대화나 문자, 친인척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편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례에서 학력, 경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이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그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했다는 사연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등 기간제한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기망이 있더라도 혼인취소보다는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A씨 남편이 학력‧경력‧수입을 속인 것이 다소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동일성을 해칠 정도인지가 혼인취소나 이혼 사유 판단 기준이 된다”며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기에 상대방이 속인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부부간 신뢰를 잃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또 결혼정보업체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