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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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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권 전 대법관에 등록 자진 철회 요청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실관계 관련 세계일보 질의에 “‘등록’으로 의결됐다”고 답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권 전 대법관이 형사 처벌된 것은 아니어서 변협이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권 전 대법관이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권 전 대법관 사이에 거리가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게 마땅한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는 게 변협의 지적이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