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통보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통보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8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에 대해 아직 답신을 받지 못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이 사건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엔 불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소환일 당일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방문, 광주 현장최고위원 회의 참석 등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시 이 대표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추가로 소환일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내 이 대표가 불응한다면 지난 9월 8일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서면 조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성남FC 의혹은 유력 정치인의 100억원대 뇌물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검찰로서는 이 의혹 최정점에 있는 이 대표의 진술 확보도 소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조사 없이 결론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 기관 입장에선 국민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니만큼 서면 조사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소명을 듣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라는 선택지도 예상해볼 수 있으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성남FC 의혹 수사 막바지에 이른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일부 기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이버는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으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2018년 시는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기업과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혐의 여부를 밝혀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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