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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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올라프’ 절도범 찾습니다”…눈사람 훔쳤다고 법적 처벌? [영상]

SNS에 ‘눈사람 절도범 찾는다’는 게시물 올라와 눈길
일부 누리꾼 “훔쳐간 남성, 절도죄로 처벌해야” 주장
法 “자연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 재물로 인정 어려워”
눈사람을 훔쳐가는 남성의 모습이 카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일부 지역에서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 눈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눈사람을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범인을 찾는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다만 전시 등 특정 목적으로 제작돼 사유지에 조성된 경우에는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도 재물성을 인정받아 처벌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덧붙였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인스타그램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눈사람은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올라프’를 본떠 만들었다. 

 

함께 올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톡 떼어 달아나는 모습이 잡혔다. 남성은 눈사람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재빨리 고쳐 잡고는 카페 쪽을 힐끗 쳐다보며 눈치를 본뒤 이윽고 당당하게 눈사람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간 거냐. 눈으로만 봐주면 되는데. 직원들이 너무 상처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인스타그램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으면 괜찮을 거다.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열심히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며 ‘절도범을 잡아주세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걸 왜 훔쳐가냐’,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눈사람 훔치는 건 처음 본다’, ‘눈치 보는 모습에 진짜 화난다’, ‘나쁜 손버릇. 애쓴 사람 생각 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도 조형물에 해당돼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