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여야의 협상 부진으로 결국 일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두 제도는 각각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여야는 협상 마감 시한인 28일 본회의 개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신경전만 벌였다. 다만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올려주는 한전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몰 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두 법(근로기준법, 화물자동차법)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협상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안전운임제)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 상정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을 기대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지게 됐고, 내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따졌다. 이후 김 위원장이 “(민주당은) 날치기, 단독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도 여당이 5년 연장, 민주당이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28일 오후 4시에 개의된다. 이때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이들 법안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2배였으며,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에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