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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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故 김정주, 사후에 85억원 어치 가상화폐 탈취 당해

유심 불법 복제 방식으로 김 전 회자 계좌에 침투해 가상화폐 다른 계좌 전송

해킹 조직 A씨 검거돼 1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아, 총책은 미검거 ‘피해액 환수 못해’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 넥슨 제공

 

지난 2월 미국에서 사망한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가상 화폐 계좌가 사후에 해킹 당해 약 85억원 가상 화폐가 탈취됐다는 보도가 29일 나왔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킹 범죄 조직에 속한 A(39)씨 일당은 지난 5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 열흘 동안 27차례에 걸쳐 계좌에 있는 85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를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코빗 측은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검거된 A씨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불법 복제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김 전 회장 외에도 10여명의 유심을 복제했지만, 이들의 계좌에 침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총책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유심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 정보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아직 총책은 검거되지 않았고, 김 전 회장 측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