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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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과·대출 규제 완화…급매물 회수하는 집주인 VS 아직 살 생각 없다는 매수자

고금리·실물경기 위축으로 "주택 매수세 회복 한계 있을 듯" 전망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 연말 들어 한달 전보다 4.8% 감소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나서고, 내년 1월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 과세 완화 등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와 실물 경기 위축으로 주택 매수세가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된다. 3주택자는 현행 8%에서 4%로, 4주택 이상·법인은 12%에서 6%로 각각 축소된다. 취득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민간 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도 복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췄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하향(50→30%)하고, 주거환경(15→30%)·설비 노후도(25→30%) 비중을 각각 상향하고,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30점 이하→45점 이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 해제한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에만 남아있는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지난 29일 기준 5만1245건으로 한 달 전 5만3775건보다 -4.8%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서대문구(1908→1723건·-9.3%)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양천구(2486→2304건·-7.4%) 관악구(1505→1396건·-7.3%) 구로구(2546→2365건·-7.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금리 인상과 시장의 침체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잇단 금리 인상 이후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집주인 입장에서 매매를 임대로 돌리고, 시장을 좀 더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매수 대기자들 역시 고금리에 추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분간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