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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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물 안전매뉴얼 안지키면 과태료

7월부터… 최대 500만원 부과

석유·화학물질처럼 쉽게 불이 붙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으면 7월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3일자로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이행하는지 행정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기존에는 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소방서장에게 제출했을 뿐,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단은 미비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해 평가 대상·방법을 정한 후 업계 홍보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위험물시설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7월부터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면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 안성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 사고로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안전조치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 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해 평소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