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남성이 크리스마스 저녁에 술에 취해 손을 잡고 버스 전용차로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돼 황당함을 주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보행자를 쳐도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누리꾼들은 “이제는 법이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의 인권도 생각해 줘야 한다”라고 주취 보행자들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크리스마스 저녁, 버스 전용차로를 손잡고 걷던 두 사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인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A씨는 당시 버스 전용차로로 운행 중이었는데, 이때 술에 취한 남성 두 명이 이 도로에서 두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격일제로 버스 운행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두 남성은) 검은색 점퍼를 입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경적을 울려도 회피하지 않고 걸어갔다.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이들을 제지했다”라고 황당해했다.
영상을 보면 두 남성은 경찰차가 제지하는데도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한동안 계속 걸었다. 이후 두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보행자를 쳐서) 사망사고가 났다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한국의) 무단횡단자 처벌은 매우 약하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취객이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어있고 건너편 차량 불빛에 안 보이던 사람이 도로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은 적이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맞은편 차 불빛이 강하지 않았고, 두 남성은 도로 중앙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다면 50:50 또는 버스 과실 60% 정도로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용감한 시민 둘, 뉴스에 의무적으로 얼굴 공개하는 법이 필요하다’, ‘경찰차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꼭 처벌 최대로 집행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죽어도 차량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이제는 법이 운전자의 인권도 생각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