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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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관리사·시공사 관계자 소환

과실치사 혐의로 2명 입건

5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와 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그동안 현장 합동 감식과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에 쏠려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3명과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에도 제이경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와 조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지난 12월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제이경인 측 참고인 3명 가운데 2명이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번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가운데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시설만 정상 작동하고, 반대쪽인 안양 방향 시설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불이 시작된 성남 방향 차로의 반대쪽인 안양 방향 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제이경인 측은 “(안양 방향 쪽 차단시설은) 화재로 인해 전선이 불타거나 녹아 먹통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날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터널공사 개요 등에 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 관계자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나, 시공 당시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시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전문업체 회장 B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B씨의 업체는 2016년 60억원 규모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참여했다.

 

불이 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일원으로 전체 21.82㎞ 가운데 일부다. 모두 1조512억원이 들어간 이 구간의 전체 시공은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맡았다.

 

그동안 경찰 강제수사가 화재 차량이 소속된 폐기물 업체에 집중되고, 방음벽 설치 과정의 적절성과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데서 멀어지면서 일각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폐기물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불이 난 차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뒤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 등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관할인 경기남부청은 화재 직후 수사부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