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급개시연령(현행 65세)과 의무가입연령(59세)의 연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에는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2028년에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간자문위는 “노후소득 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들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 범주를 정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집약적으로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