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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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연루”… 檢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당신 명의 대포통장 범죄에 쓰여
공범으로 처벌 가능” 협박 돈 뜯어

경찰청은 최근 수사기관 등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됐다’며 피해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뒤,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등 범죄 수법도 치밀해졌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 붙혀진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뉴스1

해킹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접근해 믿도록 한 뒤 ‘체포된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됐다.

‘006’ 등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를 발송한 뒤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잦았다. 피해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모든 통화가 전화금융사기 일당과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범행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최근에는 범행 시간이 6시간 내외로 짧아진 것도 특징이다. 범행에 하루 정도가 소요된 과거와 달리 범행 시간이 짧아지면서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알리는 범죄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