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사건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대법관 4명을 증원하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사전에 선별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을 본안 절차에 넘기기 전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눠 법이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심사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상고심사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경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제도’를 없애자고 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제도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심리불속행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
대법원은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를 4개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을 현행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한 최대한도를 17명으로 봤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의 상고심이 몰리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상고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자문회의는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방안을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