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올해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부모급여 도입=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 기준 완화=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은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은 완화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도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기존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온라인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해 고등학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우선 4개 교육청(대구·인천·광주·경남)에서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오는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민법에 반영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4월1일부터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진이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되며, 사진 크기는 35% 확대된다. 발급정보 정렬 및 사진은 오른쪽에 위치된다.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도 추가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달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소형 승용차 채권매입 의무 면제=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채권 할인매도로 인한 수십만원의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이용하면 300원씩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쓰지 않는 폐휴대전화를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는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하면 자동 적립되고,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초·중 환경교육 의무화=3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 시행된다. 중학교는 환경과목을 선택해 정규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거나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2월부터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시험 운영된다. 7월부터는 안개 발생 가능 정보가 추가로 시험서비스된다. 전국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관측과 실황 기반 정보가 제공된다.
△OTT ‘자체등급분류’ 시작=오는 3월28일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국내 OTT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오는 5월4일 문화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관리와 국민의 문화유산·자연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한 조치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오는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사 월급, 병장 기준 100만원=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올린다.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올해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올해 월급을 합쳐 한 달에 사실상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병영 생활관,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실로=병영 생활관은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실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하는 형태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생활 공간은 4인실 기준 현행 7.57㎡에서 10.78㎡로 42.4% 확대된다. 기존 생활관을 동시에 바꿀 수는 없으므로 올해부터 착수하는 모든 생활관 개선 사업에 원칙적으로 2∼4인실 형태를 적용한다.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한 뒤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 시범서비스 개시=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현재 17∼37 수준에서 3 이내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카스)을 개발해 4분기에는 항공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카스가 구축되면 교통·자율차·드론·지도·소방구조·측량·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 분야에서 더욱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수가 2회 이상이면 3개월간 할인에서 제외되며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4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