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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과다적립 과태료 면제’ 등… 보험 분야 규제 개선 나선 정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과도하게 쌓을 경우 부과해 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험설계사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했을 때도 그에 상응하는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적정 수준보다 과소·과다하게 쌓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해 과다 적립의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의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과 달리 과다 적립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낮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방법서나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과태료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사의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손해사정사의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2차례 이상 누적될 때 등록취소로 가중제재하는 기준 시기를 5년 이내 2회로 규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보험과 관련한 단순한 내용의 일반민원은 보험협회도 처리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나 보험사 간 자율조정 사항 등의 일반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도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 간 권리·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 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계속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