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둘레길 등에 설치한 수변 데크시설이 시설물 의무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수변 둘레길 등에 설치한 데크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의무적 관리대상인 3종 시설물로 추가를 요청한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최근 이용자가 늘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 등이 있는 도내 저수지 둘레길에 설치된 데크시설을 특정감사했다. 이 감사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분야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주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감사 대상 시설물은 3곳으로 2012년(700m)과 2020년(400m, 1200m)에 설치했다. 이들 시설물 일부 구간에선 눈으로 봤을 때도 심각성이 확인됐다. 목재 부식을 막기 위한 오일스테인 성분이 남아 있지 않거나 데크 하부는 기초가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시설물을 고정하는 기초부 침하가 우려되는 4곳을 확인했다. 한 시설은 계곡형 저수지에 설치돼 경사가 심하고 수심이 깊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됐다.
저수지 데크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는 책임져야 한다. 이번 감사 데크시설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재사용 승인을 받았다. 승인 조건으로 안전사고 시 사용자 책임으로 해결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