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단독] 아동학대 사망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 영아

영아 피해 범죄 5년 새 1.5배 급증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신고 의무”
조기 발견 위한 법안 국회 발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해 증가 추세인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연령도 극히 어려지고 있어 특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본격화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발생 건수는 약 1.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95건에서 2018년 503건, 2019년 611건, 2020년 61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757건으로 더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숨진 1세 미만 영아는 76명인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통화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집계되는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정부가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위해 만 3세부터 전수조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숨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정부 조사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신고 건수도 증가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가해자 처벌 강화 못지않게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시설장과 초중고교 교장 및 종사자, 의료인 등 25개 직군이 신고 의무자인데, 여기에 산후조리원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 아동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의장은 “신생아는 말을 하지 못해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만큼,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이 중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