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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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경적 소리에 피하려던 노인 넘어져 골절상…운전자 “억울함에 잠 설친다” [영상]

자동차 경적 소리에 피하려다 낙상 사고를 당한 노인.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좁은 골목길을 걷던 노인이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적 울린 저희 어머니 억울해하며 꿈에서도 나온다고 잠을 설치십니다. 사망사고까지 가게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보자 A씨의 모친은 지난해 11월29일 오후 5시쯤 전북 완주군의 어느 좁은 골목길에 진입했다.

 

이 때 A씨 모친의 앞에는 고령의 여성이 보행기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걷고 있었고, 그는 한차례 가볍게 경적을 울렸다.

 

이에 노인은 보행기를 틀어 비켜서려다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노인은 고관절(골반)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봤더니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고 하다 보행기 바퀴 조절이 안돼 넘어진 것 같다”며 “경적을 크거나 길게 누른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차로 치는 등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머니는 괜히 죄인이 됐다며 악몽도 꾸고 잠도 설친다”며 “사망 사고까지 이르게 됐을 경우의 운전자 과실 여부, 사고 지점으로부터 책임 소재가 결정되는 범위 등이 궁금하다”고 문의해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량이 적은 골목길에서 경적 소리가 들리자 할머니가 급하게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을 수 있다”며 “어려운 사건”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비켜달라고 말로 양해를 구하거나 계속 기다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겠지만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인도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