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입법부 강화’, 방법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의 국회 이관 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해 법률에 근거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소위를 열어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개혁’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견해차가 뚜렷해 기한 내 대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제’,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2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월에는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