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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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거래 연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하반기 폐지

정부가 이달 중에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아울러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내달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등록의무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그간 서류부담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글로벌운용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처리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 역시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전 등록의무를 폐지해 개인여권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통합계좌와 관련해서도 최종투자자별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