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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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싸우자 책상 넘어뜨리고 반성문 찢은 교사 ‘아동학대’ 송치…동료는 선처 호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사 1800여명이 탄원
교사들 “교원 위축 받을 수 있어”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교사노조동합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기소 의견)된 A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 1800여명이 탄원 연명(1337명)에 참여하거나 개별 탄원서(457명)를 보내왔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싸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5가지 혐의로 A 교사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 혐의 중 책상을 넘어트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관련 법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송치를 결정했다. 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훈계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싸운 행위를 적지 않는 등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찢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점이 인정되고, 교권의 범위 역시 넘어섰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교원이 위축 받을 수 있다”며 A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정현 광주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의 한계를 공감한 교사들이 연명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심각해진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교사노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학교 현실을 알리는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