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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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때려잡자”…퇴진 집회 참석 강요 의혹 교사 ‘아동학대’ 불송치

경찰 “피해 학생, 실제 집회 참석 안해” 무혐의 결론
지난해 11월5일 시청역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제자에게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공지문 등을 보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제자였던 학생 김모(16)군에게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공지문’ 문자를 전송하고, 어떤 집회인지 묻는 김군의 전화에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학생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명백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보호자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며 같은달 25일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비록 제자였던 미성년 학생에게 정권 퇴진에 대한 집회라는 의미의 말을 건네는 등의 행동이 교육자이자 옛 스승으로서 옳고 정당한 행동인가에 대한 판단은 별론”이라면서 “해당 교사가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학생에게 보낸 집회 관련 문자전송 및 통화가 단 한차례만 이루어진 점 ▲집회 참석 권유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수반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학생이 문자 수신 및 전화 통화 후 실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이 의원은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충분히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