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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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외친 촛불연대…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보조금 회수 이어 수사도

서울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촛불연대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촛불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사실상 20대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라는 판단이다.

 

해당 단체는 2021년 ‘민주시민교육책자’ 제작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정치이념 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해당 단체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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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