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빌라왕’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1000만원이 넘는 보증금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기재부는 총 23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 초과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부동산 세제 정상화
우선 정부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까지 가능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와 양도세제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수도권은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당초 올해 5월9일까지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월세 거주자의 월세 세액 공제 범위를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맥주·탁주 주세 조정…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오른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골프장 분류 체계도 개편된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퍼블릭(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퍼블릭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의 가격을 낮춰 퍼블릭 골프장으로 유입을 기대한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이용료만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지정… 경제활력 제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12개가 추가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