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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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들 운동할 권리 높아진다… 출석인정일수 증가

초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 출석인정일수 확대

앞으로 학생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가 더 높아지며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선수들이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은 25일이었다. 각자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졌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 개선방안(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등)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탁구)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모두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는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의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문체부 역시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19세 골프 등록 선수의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두 배나 증가한 사례를 거론하고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그간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교육부와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거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⅓(63일)로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선수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