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허위로 코로나 지원금 1000만원 타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기영 구속기소 사실과 함께 “이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에게 기존에 적용했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파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이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발견해 신고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1억여원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들의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살해 후 지난해 10월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6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22일 사이 A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5840원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확인됐다.

 

살인 범행 이후 지난해 11월13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쯤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B씨 살해 후인 지난해 12월21일부터 24일 사이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1732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2∼23일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1000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수사 결과 이기영은 2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