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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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고발 요청

중소기업 9곳에 부당이익 등 수취
판촉비용 전가도… 검찰 수사 예고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68억여원을 받아내고, 판촉 행사 등 비용으로 126억원가량을 부담하게 한 GS리테일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 행위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중기부는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GS리테일 측은 “향후 진행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