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키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어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앞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3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히 확보해 행여 8차 유행이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제기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사망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방역·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고, 악화일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꺾인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가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이집트 정도뿐이라는 점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행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식당이나 카페 등 상당수 실내 장소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들어 마스크 유지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백신의 효과성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점도 방역 완화 자신감에 영향을 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해 11∼12월 확진자 131만8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확진자 증가 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국내 상황이나 대응능력, 해외 상황 등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과 요양원,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그리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 10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 7일로 줄었다. 당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 등을 검토했지만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할 경우 확진자가 4배, 격리 해제 경우에는 8.3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한 바 있다.
이후 2가 백신이라는 새로운 ‘무기’와 함께 홍콩, 일본 등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 방역당국의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당국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조정’ 시점으로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를 제시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단계에 대한 논의가 위기 단계·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