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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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아기가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과 공조해 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차로 돌아왔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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