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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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 태우고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낸 40대 엄마…두차례 전력에도 ‘집행유예’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골절 등으로 3세 첫째딸은 전치 12주·1세 둘째딸은 전치 8주 진단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1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동승하고 있던 A씨의 첫째딸(3)은 전치 12주 상당의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둘째딸(1)은 전치 8주 상당의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1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