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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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잔다면서 새벽까지 친구랑 술 마셨다고? 10대 여친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40대男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실랑이 벌이던 피해자 뺨 때린 가해자 70대 母도 벌금 50만원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친구들과 놀고 있던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모친 B(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C(18)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또다시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폭행하면서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린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친구를 만나 놀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친인 B씨는 같은 날 새벽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C씨가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와 관련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