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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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장 적시된 이 대표 ‘그분’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확정이익으로 설계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논리였다. “공공환수 성공사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라고까지 강변했다.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민간의 천문학적 이익 규모를 보면 석연찮기만 했다. 초과이익 환수 배제로 인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챙긴 이익이 무려 7886억원에 이르는 탓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내용은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처음으로 출마하면서 내건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설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고, 유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 측이 내세운 서판교터널 개설·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등의 요구를 이 대표가 들어준 정황이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이 대표의 이름이 146차례나 언급돼 있는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김씨 지분의 절반을 받는 것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나온다. 김씨가 2014년 6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성공 이후 유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씨는 이를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김씨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이 이 대표를 ‘그분’으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제 검찰은 공소장 혐의를 증거로써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 국민 앞에 결론을 내놓아야 할 때다. 27∼28일 조사에 출석해 달라는 검찰 요구에 일방적으로 ‘28일 출석’ 카드로 맞선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처럼 비협조로 일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대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더 이상 ‘방탄국회’로 이 대표를 보호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