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제 6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과장을 지명하고 미 연방 상원에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북한인권특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로버트 킹 목사가 임명돼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했지만 이후 공석이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이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은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다.
북한 인권 상황은 유엔이 18년 연속으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참혹하다. 살해, 납치, 고문 등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치범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이런 인권 탄압이 수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굶주림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다 붙잡힌 주민들마저 공개 처형되는 일이 다반사라니 할 말을 잃는다. 그런데도 범위와 규모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북한 인권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데는 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크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등 우리 국민이 수백명인데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송환이나 생사 여부를 요구한 적이 없을 정도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취지다.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재단의 설립이 핵심이다. 문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아직까지 간판을 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해 7월 이신화 고려대 교수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됐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야가 5명씩 추천키로 돼 있는 이사진을 꾸리지 못해 북한인권재단이 7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눈앞에 펼쳐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해득실로 따져 접근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만큼 윤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은 다행이다. 국제사회도 한국을 전임 정부 때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 나가려면 북한인권재단이 하루빨리 출범해 정상 가동하도록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눈감아선 안 될 것이다. 당 강령에 명시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글귀를 훑어보길 권한다.
[사설] 美 北인권특사 지명, 민주당은 인권재단 이사 추천 뭉갤 건가
기사입력 2023-01-25 22:23:53
기사수정 2023-01-25 22:23:53
기사수정 2023-01-25 2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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