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과 관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치(모라토리엄)할 것을 권고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 식별하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앞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9일 모바일 공무원증과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가 얼굴인식 기술과 관련해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 표명했다.
“공기관 얼굴인식 기술, 사생활 침해 위험”
인권위 “방지 입법 마련해야”
공공장소 기술활용 중단 권고
공공장소 기술활용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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