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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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관위, 조합원에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문경에서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25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군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여러 마을회관을 돌며 조합원 8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건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며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