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 설문조사에서 여성 교사를 상대로 성적 모욕을 서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 다음달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자, 교육청에 재심 청구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교는 이달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A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A군의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A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자유 서술식 문항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어서 냈다.
교평은 익명으로 이뤄졌지만, 교사와 학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작성자가 A군임을 알아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A군은 졸업 및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 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면서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