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5.73%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 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실거래가)와 토지특성(지리적·사회적)을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시는 부산지역 16개 구·군 표준지 1만9489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5.73%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5.92%이며, △서울 5.86% △인천 6.33% △대구 6.02% △울산 6.63% △경남 7.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율은 65.4%로, 지난해(71.4%)보다 낮아졌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4.70%)와 부산진구(-5.23%), 동래구(–5.39%), 수영구(-5.42%), 남구(-5.58%)의 경우 부산시 평균(-5.73%)보다 변동률이 낮았고, 중구(-7.61%)와 영도구(-6.67%), 서구(-6.55%), 북구(-6.52%)는 평균보다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빌딩)로, ㎡당 4332만원(전년대비 8.3% 감소)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당 989원(전년대비 5.8% 감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해당 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7일 관보를 통해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