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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광양 와우 지구 S클래스’ 현장서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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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연합뉴스

 

전남 광양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께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맡은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중흥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