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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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민석 약식기소…동계올림픽 출전 ‘빨간불’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이 약식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27일 김민석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한 경찰은 그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이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관련 징계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가 어떤 약식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민석의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통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대표 자격을 주지 않는다. 김민석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에는 국가대표로복귀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김민석이 정식 재판을 통해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대표팀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올림픽 출전이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내렸고, 향후 재판부의 판결 등을 검토해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