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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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학교·학원에선 어떻게 [Q&A]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와 학원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로 전환된다. 하지만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지, 또는 벗어도 되는 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많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가.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등교·등원을 위한 학교·학원 버스, 수학여행·체험활동 등 학교 단체활동과 관련해 버스 등 차량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운전기사 등 탑승자에게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난 25일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경우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이나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학예회 등 행사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 등이다. 기본적으로 실내에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간이 있을 경우, 행사 전체 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등은 학교 밖 수학여행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학교 밖에서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에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른다.”

 

-마스크 착용 권고 결정은 학교별로 할 수 있는가.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사항에 대한 방역지침을 게시·안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관리·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한 뒤 실내마스크 권고와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조정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

 

“시설 관리주체인 학교·학원 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와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병행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판단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접촉자로 보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인가.

 

“소아청소년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이다.”

 

-2023학년도 신학기에 학교 방역지침이 개정되는가.

 

“이번 지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다.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