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사설] “전교조 보은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격 있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책무가 있는 교육감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니 개탄할 노릇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요구받았다. 결국 5명은 특별 채용됐고,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다른 1명도 2014년,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당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이 특혜 논란을 우려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으로 특별 채용을 결재했고, 특채 심사위원회를 친분 있는 이들로 구성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특별 채용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처음 조 교육감을 고발한 감사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특채된 5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와 2002년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해 해직됐다. 전교조는 “이들이 교육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때문에 해직됐다”고 주장했으나 교원 신분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인사들을 국공립 교단에 다시 세운 것부터 잘못됐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해고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복직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니 후안무치다.

교원 채용에서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수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해 온 교사 지망생들은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다. 서울시민은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라고 조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일 뿐,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2년 이내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 교육감 역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서울 교육수장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