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난방비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