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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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880억 국가배상 확정

韓 법무 “국가 책임”… 상고 포기

법무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약 88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이 인용한 약 880억원 배상이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유족 355명이 소송을 제기해 2018년 7월 1심에서 약 7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228명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항소심에서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 소득) 산정 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 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