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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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작성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유죄 증거로 인정될 수도 [알아야 보이는 법(法)]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이릅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참조).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그와 함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참조).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세무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 참조),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법칙혐의자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지면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를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