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기사입력 2023-02-01 14:40:48 기사수정 2023-02-01 14:40:48 + - [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양다훈 메뉴보기 구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X 공유 url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