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은 기존 거래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기를 틈탄 절세 목적의 직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64.4%는 직전 두 달(10월∼11월) 거래됐던 금액보다 싸게 팔렸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된 아파트 거래 중 동일 단지에서 최근 2개월(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직전 2개월(지난해 10∼11월)에 각각 거래가 1건 이상 이뤄진 경우만 집계했다.
하락 거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허용 등 규제 완화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올해 1월 초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와 대구시로 각각 69.4%에 달했다. 부산이 68.0%로 뒤를 이었고 인천은 66.2%였다. 서울은 63.9%로 집계됐다.
최근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17.3%였던 직거래 비중은 11월 20.5%로 급증했고, 12월(20.4%)에도 20%대를 유지했다. 10건 중 2건 이상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를 통해 계약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직거래의 대부분은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로 보고 있다. 집값이 하락한 시점에 자녀 등에게 집을 물려주면,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