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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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가로막고 주먹으로 ‘쾅쾅’ 보복한 운전자 매단 채 출발…처벌 받을까? [영상]

제보자 “앞차, 상대 차주 매달린 상태로 출발…10m 정도 끌려가”
한문철 변호사 “앞차 운전자, 처벌대상 아닌 것 같다” 입장 밝혀
누리꾼들 “협박하는데 도망가야지”…앞차 차주 한 목소리로 옹호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는가 하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모습이 포착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운전자를 매달고 출발한 차주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누리꾼들도 “협박하는데 도망가야지”라며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로 가로막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에 매달리다 넘어지고... 대체 무슨 일입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제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3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차량 운전자 B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신호등 앞에 서 있는 2차선에 있던 흰색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어 해당 차를 가로막았다. 

 

이후 B씨는 1차선 도로에서 다시 후진해 흰색 차를 가로막았다. 그러더니 차에서 내린 B씨는 흰색 차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치는가 하면 억지로 문을 열려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흰색 차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가로막고 있던 B씨의 차를 피해 출발했고, B씨는 흰색 차의 손잡이에 매달려 10m 정도 끌려가다 도로 위로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 경우 B씨가 특수상해 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누리꾼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응답을 택했다.

 

한 변호사는 “차량 앞을 갑자기 가로막은 상황은 보복운전으로 보여진다"라며 “B씨가 매달린 상태에서 흰색 차가 출발한 게 아니고, 가는 차에 B씨가 뒤늦게 매달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다. 누군가 날 때리려고 해 도망가는데 상대가 날 잡으려다 넘어지면 그때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협박하는데 도망가야지’, ‘원인은 모르겠으나 강력하게 처벌이 옳겠다’, ‘미친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시비가 있었다고 차를 비스듬하게 세우고 차문 열라고 위협을 가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 ‘주먹으로 계속 내려치는데 계속 서 있어야 할까?’, ‘저건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