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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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사회관리체계 정비·강화”

북한이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해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노동신문=뉴스1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비밀’이 대상이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바 있다.

만성화한 경제난 속에 동요하는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국가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법안 수정과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 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설치 및 폐지 등 기능을 수행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인치’가 아닌, 사회주의식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 등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