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해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3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비밀’이 대상이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바 있다.
만성화한 경제난 속에 동요하는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국가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법안 수정과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 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설치 및 폐지 등 기능을 수행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인치’가 아닌, 사회주의식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 등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