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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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고발 결정서에 명시

“판단 사항 아냐” 당초 설명과 배치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해 논란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와 사업자단체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공정위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의결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사업자단체임이 명확히 입증돼야 조사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단체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한지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실제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지만, 판단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본안 사건 심의 때도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